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부당해고 구제기간 중에 받은 임금상당액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보험단위기간 산입 여부실업68430-1831997-07-11
- 행정해석단체협약상 회사와 조합은 교섭권한을 제3자에게 위임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한다노조01254-4071997-04-28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 부여시 소정근로일에 대한 출근율 판단에 있어서 정직 기간 중의 유급휴일은 출근일로 볼 수 없다근기68207-3771996-03-14
- 행정해석노사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기초적 경비를 공단예산으로 편성하여 운영하는 것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노사68120-1391995-05-11
- 행정해석유니온숍협정은 노동조합으로부터 제명된 근로자나 유니온숍협정 체결 이전의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노조01254-3591995-03-31
- 행정해석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는 무효이며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근기68207-17971994-11-14
- 행정해석유니언숍의 협정이 체결된 상태에서 노조탈퇴 의사를 번복하는 경우 조합원의 자격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노조01254-13361994-10-11
- 행정해석단체협약 체결전에 비조합원에 대하여 임금인상을 하였을 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된다노조01254-11561994-08-23
- 행정해석근로자 임의로 생리휴가를 미사용시 수당청구권도 없다근기68207-7081994-04-27
- 행정해석일정액의 교통비를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자가운전 출퇴근중의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근기68207-3721994-02-25
- 행정해석
- 행정해석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보수교육기간에는 출근한 것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근기01254-83071991-06-11
- 행정해석분쟁상태란 수차에 걸친 단체교섭을 통하여 노사합의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여 합의가 기대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노사32281-67481991-05-14
- 행정해석영업양도ㆍ양수시 근로자의 근로조건이나 근로형태 등의 요건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양도인이 받은 근로시간, 휴게, 휴일의 적용제외 승인효과는 양수인에게 이전된다근기01254-43891991-03-29
- 행정해석정당한 이유없는 해고기간 동안의 금전지급 및 복직문제는 민사절차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임금32240-42961991-03-28
- 행정해석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의한 공휴일의 일반사업장 적용여부는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등에 의한다근기01254-40431991-03-23
- 행정해석생리휴가사용을 권장ㆍ종용하였음에도 휴가를 가지 않는 경우 휴가 청구권 및 수당청구권은 소멸된다근기01254-19771991-02-09
- 행정해석근무시간 중 작업량이 현저히 적거나 없는 시간을 이용하여 법정기준이상의 장시간을 휴식케하는 브레이크타임제 실시는 불법이 아니다감독01254-65041990-11-28
- 행정해석부당해고시 형사절차와는 별개로 복직은 민사법원의 쟁송절차를 밟아야 하며, 확정판결시까지 해고의 효력이 정지되는 것이 아니다근기01254-167981989-11-24
- 행정해석노동부 해고업무지침서는 대내적인 행정업무지도지침서로서 대외적인 법적 강제효력은 없다근기01254-37961988-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