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9.11.24
근기01254-16798
부당해고시 형사절차와는 별개로 복직은 민사법원의 쟁송절차를 밟아야 하며, 확정판결시까지 해고의 효력이 정지되는 것이 아니다
행정해석해고해고복직+1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부당해고시 형사절차와는 별개로 복직은 민사법원의 쟁송절차를 밟아야 하며, 확정판결시까지 해고의 효력이 정지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사용자가 근로자를 위법 부당해고한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으나 사용자가 해고된 근로자를 복직시키지 않는 경우, 형사절차는 국가가 처벌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민사법원의 쟁송절차를 밟아 확정판결에 의하여 복직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며,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는 해고의 효력이 정지된다고 볼 수 없으며,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은 근로자의 신분이 인정될 때 인정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