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1.06.11
근기01254-8307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보수교육기간에는 출근한 것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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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보수교육기간에는 출근한 것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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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에는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보수교육을 받는 기간에 대하여 사용자가 동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그 교육이수를 이유로 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현행 2007.4.27 국가기술자격법 삭제),
이는 동 교육이 소정근로시간내에 행해질 경우 사용자가 소정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