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4.04.27
근기68207-708
근로자 임의로 생리휴가를 미사용시 수당청구권도 없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근로관계+3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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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여성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실시하지 않고 미실시 생리 휴가일수에 대한 수당요구시 수당지급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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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의 생리휴가는 사용자가 여자근로자에 대해서 근로자의 청구와 관계없이(2009.5.21 근로기준법 제73조)(현행: 근로자의 청구필요, 무급) 사실상의 생리현상에 따라 월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사용자가 생리휴가사용을 적극 권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권리의 포기 또는 수령지체에 해당되어 휴가 사용권이 소멸되고 미실시 생리휴가에 대한 수당청구권도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