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기초적 경비를 공단예산으로 편성하여 운영하는 것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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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우리공단은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동 법률에서 선정한 고속철도건설사업 등을 수행하는 정부출연기관임.
현재 우리공단은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않으며, 노사협의회법에 의한 노사협의회를 설치, 상호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원만히 노사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음.
그런데 노동조합의 경우 조합비를 노동조합법에 규정하여 동 조합의 운영비 등에 충당할 수 있으나 노사협의회법에는 제10조의 2 제2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업무를 위하여 장소사용 등 기본적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고만 규정되고 근로자위원의 업무 및 활동에 필요한 경비에 관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노사협의회법에 의하여 설치된 우리공단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업무 및 활동에 쓰이는 경비는 우리공단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여 이를 지원하여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 경우의 예산지원이 노사관련법규 기타 정부 방침에 위배되는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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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법 제4조 규정(2007.12.27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4조 1항)에 의거 사용자는 노사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노사협의회법은 근로자위원의 노사협의회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한 규정은 없으나 동법 제10조 제2항(2007.12.27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 10조 2항)은 사용자가 근로자 위원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장소사용 등 기본적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사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기초적 경비를 귀 공단 예산으로 편성하여 운영함이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보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