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 부여시 소정근로일에 대한 출근율 판단에 있어서 정직 기간 중의 유급휴일은 출근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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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 회사는 9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대상으로 년차를 산정하고 있고 95년도 소정근로 일수는 (주휴일 공휴일 제외) 288일이며, 조합원이 본인 신병상 휴직, 결근 및 사고 등으로 출근을 못할 경우의 년차휴가 산정은 휴직기간중 주휴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소정근로 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있고,
조합원이 회사로부터 징계를 받아서 출근하지 못한 기간에는 주휴일 및 공휴일을 포함한 소정근로 일수로서 년차휴가를 계산하고 있는 바, 이러한 계산방법이 적법한지 여부.
※ 당사의 단체협약 제27(연차휴가)조 제5호에는 "연차휴가 산정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과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한 기간·산전후휴가·생리휴가·경조휴가기간등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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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의 종류로서 정직이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로부터 일정기간 노무수령을 정당하게 거부함으로써 당해 근로자에게 출근의무가 부여되지 않는 경우라면,
동 정직기간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근로관계가 일시정지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동 기간동안에는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해 유급휴일 부여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따라서 연차유급휴가 부여시 소정근로일에 대한 출근울 판단에 있어서 정직기간 중의 유급휴일은 출근일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