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온숍협정은 노동조합으로부터 제명된 근로자나 유니온숍협정 체결 이전의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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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 제6조에는 "노동조합법 제5조에 의한 사용자에 속하는 자를 제외하고 유니온숍협정에 의거, 모든 종사원은 전원조합에 가입하여야 하며, 신규 조사원에 한해서는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두며 수습만료 후 가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수습만료 후 노조가입을 거부한 자는 해고하여도 되는지 여부 및 중도에 노조를 탈퇴한 자를 해고하여도 되는지 여부, 그리고 협약내용에 "가입 거부자 및 탈퇴자를 즉시 해고한다"라는 문구를 넣어도 되는지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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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39조 제2호 단서규정(2008. 3. 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2호 단서)에 의하면 노조가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2/3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소위 유니온숍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당해 노조에서 제명된 것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는 바, 이와 같은 유니온숍협정은 조합원인 근로자가 노동조합으로부터 임의 탈퇴하거나 그 노동조합에의 가입을 거부할 경우 사용자가 해고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본질적인 내용으로 하는 것임.
신규 근로자에 대하여는 수습기간의 만료후 노조에 가입하도록 단체협약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수습기간이 만료된 근로자가 노조가입을 거부하는 경우와 조합원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으로부터 임의 탈퇴하는 경우 사용자는 당해 근로자들을 해고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동 협정의 체결내용에 의거 사용자가 해고의 의무가 있음을 정확히 알려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근로자들이 노조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의사와 탈퇴의사를 철회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고가 가능할 것이지만 노동조합으로부터 제명된 근로자나 유니온숍협정 체결 이전의 근로자에게는 동 협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