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7.07.11
실업68430-183
부당해고 구제기간 중에 받은 임금상당액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보험단위기간 산입 여부
행정해석해고임금해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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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부당해고 기간에 받은 임금상당액"이 근로기준법 상의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동 부당해고기간을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소급하여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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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므로 부당해고 기간에 대하여 사용자가 지급한 임금상당액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데 따른 민법상의 손해배상금 성격이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 아님.
법 제32조 제1항(2008.12.31 고용보험법 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한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을 지급받고 그 임금지급기초일수가 15일 이상인 경우에 보험료를 징수한 달(月)이고, 동 근로자가 "부당해고 기간에 받은 임금상당액"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 아니므로 동 부당해고기간을 소급하여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할 수 없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