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폭언/폭행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징계사유인 법령준수의무 위반(직무수행 관련 의무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모욕, 폭행, 기타)의 행위가 존재하고, 이는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저촉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나. 징계양정이…기각경기2025부해25352025-08-22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1이 업무변경 지시를 계속 거부한 행위, 근로자2의 부적절한 신체 접촉행위와 정상출근 및 회의참석 등의 업무지시를 계속 거부한 행위 등은 모두 사용자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의거 …초심유지중앙2025부해8132025-08-22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팀장)가 소속 팀원으로부터 폭행 혐의로 고소된 상황에서 계속하여 관리 감독의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판단하에 행해진 이 사건 보직해임 및 인사명령은 직장질서의 유지 및 근로자 간의 인화 등을 이유로 …기각경기2025부해25702025-08-19폭언/폭행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나, 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가 조무사의 업무지시를 거부한 행위, 근로자가 조무사에게 욕설한 행위, 근로자가 복지사에게 …인정 (구제)경기2025부해25092025-08-19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근로자가 업무상 회식에서 동료근로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한 행위는 취업규칙 제7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근로자의 폭행은…초심유지중앙2025부해4582025-08-18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 ① 담뱃불을 동료 직원의 얼굴에 들이대며 폭언ㆍ욕설 등 부적절한 언행 행위, ② 1차 자체감사에서 담뱃불 위협 행위에 대해 허위 진술한 행위, ③ 피해 근로자들에게 협박성 …초심유지중앙2025부해7882025-08-13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정직 기간에 동료 근로자들을 상대로 명예훼손, 모욕에 해당하는 메시지를 게시하였고, 부사장을 상대로 허위 사실 등 명예를 훼손하는 메시지를 게시하였으며, 인천지방검찰청은 2025. …기각인천2025부해5042025-08-11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① 방진화 착용 불량에 대해 반복적으로 시정지시를 이행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작업 관련 관리자가 아님에도 스스로 임의적인 판단으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점, ③…초심유지중앙2025부해6662025-08-11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2025. 4. 8. 부서 회식 중 근로자가 동료에게 폭언ㆍ 폭행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와 같은 행위는 회사 취업규칙이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근무…기각울산2025부해1392025-08-05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징계사유 중 2024. 5. 발생 내용은 당시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나 제3자의 증언이 부족하여 그 존재를 명확히 인정하기 어렵고, 2025. 3. 발생 내용은 이 사건 근로자가…인정 (구제)경기2025부해23142025-08-05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징계사유 중 '시술 전후에 휴대전화를 사용한 행위’, '실내 흡연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고객의 불만 접수’는 별도의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고 '동료 등에 대한 폭언’은 객관적인 자료…인정 (구제)서울2025부해21642025-08-01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단체 카카오톡 방에서 관리자를 무시하는 모욕적인 발언을 함으로써 직장 질서를 저해한 점, 퇴직자 등에게 회사의 횡령 사건 은폐 의혹을 지적하고, 모욕적인 비방을 함으로써 회사의 명예…기각서울2025부해21522025-07-31폭언/폭행
- 노동위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는 합의해지에 의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권고사직에 따라 퇴직일 및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해 논의 할 뿐 부당해고 자체를 다투고 있지 않는 점, 2025.…기각제주2025부해1122025-07-28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욕설 및 폭언, 폭행, 직무질서 저해 행위 등 근로자의 네가지 징계사유가 모두 취업규칙에서 정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업무의 내용, 징계처분 전후의 태도, 탄원…기각서울2025부해20262025-07-25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사용자가 제시한 징계사유 중 일부는 입증자료 부족으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더라도 정당한 상사의 명령 불복, 카카오톡 메신저 단체대화방에 업무와 무관한 내용 게시, 회사 대표에 대한 모욕, 허…초심유지중앙2025부해6332025-07-22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2025. 3. 19. 공기 질 측정기를 무단 반ㆍ출입한 행위는 보안위반으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근로자가 제출한 '환원 쉼터 환풍기 설치’문서는 밀폐된 공간 또는 환기가 잘…인정 (구제)전남2025부해3982025-07-18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1) (징계사유1) 근로자가 고객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증거자료 등에서 추단되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2) (징계사유2) 근로자가 판매인에게 금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에 …인정 (구제)인천2025부해4282025-07-17폭언/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