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는 2025. 8. 8. 인사명령(전보발령)이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심문회의에서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였고 근로계약서 제5조에 “.... 언제든지 “갑“이 계약한 다른 사업장으로 “을”에 대해 전보 또는…기각경기2025부해91392025-12-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계약서와 인사규정에 근무지 변경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는 점, 근로자가 근무하던 지점이 폐점됨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전보가 불가피하였던 점,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동일한 지사 내…기각경기2025부해94842025-12-1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구제이익이 존재하고, 해고절차 위반으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에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복직 명령하고 임금 상당액을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인정 (구제)경기2025부해91282025-12-1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근로자는 동료 직원에게 욕설 및 모욕적 발언, 협박 등을 하여 근로자 간 분리가 요구되었고, 위 행위는 검찰에서 구약식 처분을 받는 등 직장 질서를 중대하게 훼손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기각경기2025부해90692025-12-1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입찰 등에 필요한 경력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하게 하는 등 업무 방해 행위, 인사발령 거부 행위는 사실로 확인되고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기각부산2025부해90542025-12-17비위행위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 여부산정기간 중 상시근로자 수는 4.69명이고, 5명 이상인 날이 2분의 1 이상이므로 사용자의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대상에 해당함나. 시용근로자 …인정 (구제)경기2025부해91272025-12-16수습해고
- 노동위가. 근로관계가 해고로 종료되었는지사용자는 2025. 6. 20.경 근로자와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관련 공사를 2025. 5월까지 마무리하지 못할 경우 퇴사하기로…인정 (구제)경기2025부해38822025-12-1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보직해임 및 전보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감사팀장으로서의 역량 부족, 감사팀 업무 정상화 및 근로자 간의 인화 등을 이유로 직원의 적재적소 배치를 위해 행해진 보직해임 및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에 …기각경남2025부해90222025-12-1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해고의 권한이 있는 용접 관리자 김○이 근로자들에게 2025. 9. 24. 오늘까지만 일을 하라고 한 근로관계 종료 통보는 해고이므로 해고가 존재한다.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해고사유 및 시…인정 (구제)부산2025부해90312025-12-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인사발령의 필요성다이렉트 부서 근무자가 최대 근무기간을 초과하여 해지방어 부서 근로자의 업무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인사발령 전후 전체 근로시간…기각부산2025부해90422025-12-1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전보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사실을 신고한 2022. 2. 3.부터 약 3년 4개월이 지나 이루어졌고, 근로자의 업무 역량 부족 등이 원인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로서 차별적…기각인천2025차별90012025-12-15차별시정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기존에 일하던 은평지점에서 동료 근로자와 폭행 사건이 있었고 다른 근로자들과 여러 차례 시비가 붙는 등 문제가 발생하여, 사용자로서는 근로자를 다른 지점으로 이동하여 일하게 할…기각서울2025부해91592025-12-1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대기발령의 정당성(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협의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의 '폭행’으로 피해자와의 분리 및 인사위원회 개최 등 후속 조치를 위해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인사(재심)위…일부인정중앙2025부해13012025-12-1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고, 절차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① 근로자가 2025. 7. 15. 남긴 메시지는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인정 (구제)경기2025부해41232025-12-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 여부근로계약서에 제3조제1항에 수습기간을 3개월로 정하였고, 제3조제2항에 “수습기간 적용 시 갑에게는 본 계약에 대한 해약권이 유보되어 있으므로, 갑은 수습기간 중 을의 업무를 평가하여 을 업무 수…인정 (구제)경기2025부해41442025-12-12수습해고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가 동료 직원 및 사회복무요원들에게 금전 대여를 요구하고, 술에 취한 채 역무실과 직원 개인 핸드폰으로 전화하여 욕설ㆍ하소연ㆍ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반복하거나 단체 카톡방에 의미를 알 수…기각경기2025부해90392025-12-1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대상 적격타 권역 노선으로의 이동배차는 공식적인 인사명령이 아니고 사용자의 대무승무사원에 대한 고유한 인사권 행사이긴 하나, 고정배치가 계속될 여지가 상당하고, 이는 근로자의 직무 내용 및 근로 장소…기각강원2025부해90042025-12-11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