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5-12-12
사건번호: 경기2025부해4123
AI 분류
해고가 존재하고, 절차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① 근로자가 2025. 7. 15. 남긴 메시지는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근로자가 업무 습득을 위해 일시적으로 근무했던 '○○글로벌에서 짐을 챙겨오겠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판단: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① 근로자가 2025. 7. 15. 남긴 메시지는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근로자가 업무 습득을 위해 일시적으로 근무했던 '○○글로벌에서 짐을 챙겨오겠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강○○ 본부장이 2025. 7. 17. 근로자에게 '향후 어떻게 하실 건지 알려주셔야 되지 않을까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로 보면,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사실만으로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점,
③ 근로자는 2025. 7. 18. 사용자에게 계속 근로를 원한다고 하였으나, 사용자는 2025. 7. 20. 근로자에게 전화하여 '다시 채용하는 것은 어렵다’는 취지로 얘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나. 해고가 정당한지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일자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며, 해고
해고가 존재하고, 절차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① 근로자가 2025. 7. 15. 남긴 메시지는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근로자가 업무 습득을 위해 일시적으로 근무했던 '○○글로벌에서 짐을 챙겨오겠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강○○ 본부장이 2025. 7. 17. 근로자에게 '향후 어떻게 하실 건지 알려주셔야 되지 않을까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로 보면,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사실만으로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점,
③ 근로자는 2025. 7. 18. 사용자에게 계속 근로를 원한다고 하였으나, 사용자는 2025. 7. 20. 근로자에게 전화하여 '다시 채용하는 것은 어렵다’는 취지로 얘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나. 해고가 정당한지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일자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며,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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