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5-12-18
사건번호: 경기2025부해9484
AI 분류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계약서와 인사규정에 근무지 변경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는 점, 근로자가 근무하던 지점이 폐점됨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전보가 불가피하였던 점,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동일한 지사 내의 지점 간 순환인사를 하고 있고, 최근 사용자의 지점 폐점이 증가함에 따라 점장에서 사원으로 전직한 사례가 증가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전직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차별적으로 이루어진 부당한 전직이라고 보기 어려움나. 생활상 불이익 발생 여부점장 보직수당을 제외하면 근로자의 기본 보수 체계가 유지되어 금전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출ㆍ퇴근 거리에 있어서도 불이익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전보에 따른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보기는 어려움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경기광주역점 폐점이 결정되어 근로자는 타 지점으로의 인사발령이 불가피함을 알 수 있었던 점, 전직에 앞서 지사장은 근로자와 전직과 관련하여 전화로 통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다고 봄이 타당함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계약서와 인사규정에 근무지 변경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는 점, 근로자가 근무하던 지점이 폐점됨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전보가 불가피하였던 점,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동일한 지사 내의 지점 간 순환인사를 하고 있고, 최근 사용자의 지점 폐점이 증가함에 따라 점장에서 사원으로 전직한 사례가 증가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전직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차별적으로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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