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5-12-17
사건번호: 경기2025부해9128
AI 분류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해고절차 위반으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에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복직 명령하고 임금 상당액을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근로자가 금전보상명령을 받을 구제이익이 소멸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에 구제이익이 존재함
나.
판단:
가.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에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복직 명령하고 임금 상당액을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근로자가 금전보상명령을 받을 구제이익이 소멸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에 구제이익이 존재함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취업규칙에 규정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해고를 단행하여 해고 처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함
다. 금전보상명령액 산정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되, 중간 수입과 해고 기간에 수령한 임금 일부를 고려하여 금전보상명령액을 산정함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해고절차 위반으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에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복직 명령하고 임금 상당액을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근로자가 금전보상명령을 받을 구제이익이 소멸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에 구제이익이 존재함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취업규칙에 규정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해고를 단행하여 해고 처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함
다. 금전보상명령액 산정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되, 중간 수입과 해고 기간에 수령한 임금 일부를 고려하여 금전보상명령액을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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