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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지역노조지부장이 공사현장과 고용종속관계는 없으나, 노동단체의 대표이므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 대표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등안전보건정책과-3172008-06-09
- 행정해석지하철공사현장에서의 작업은 유해ㆍ위험작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근기01254-14651992-09-01
- 행정해석하수급인이 시공한 두개의 공사현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노무관리측면에서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면 이는 하나의 사업으로 본다근기01254-15041993-07-09
- 행정해석사옥 신축공사에 소요되는 철골을 가공중 재해가 발생하였으나 그 사업장이 공사현장과는 작업장 및 작업내용이 다르다면 별도로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징수32520-127931991-09-05
- 행정해석보링 및 그라우팅공사가 광물의 시굴업으로 행할 경우에는 기타 광업으로서 현장단위는 유기사업이나 각 공사현장을 일괄하여 계속사업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징수1458.4-147971984-07-03
- 행정해석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청소, 경비, 운전업무가 파견금지 업무인지 여부고용차별개선과-12842012-06-27
- 행정해석동일 택지지구내 2개의 공사현장이 동일한 시공사에 의해 시공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공사관리조직이 하나인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산안(건안)68307-10340200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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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중기운전자 및 그 관리자가 건설공사현장에 근무할 때에는 해당 건설사업의 보험요율을 적용한다징수1458.4-8950198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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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온실건축 철골유리하우스 설치공사현장이 단순히 조립만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건설로 보아야 한다징수68630-554199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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