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4.07.03
징수1458.4-14797
보링 및 그라우팅공사가 광물의 시굴업으로 행할 경우에는 기타 광업으로서 현장단위는 유기사업이나 각 공사현장을 일괄하여 계속사업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행정해석4대보험산재산재보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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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보링 및 그라우팅공사가 광물의 시굴업으로 행할 경우에는 기타 광업으로서 현장단위는 유기사업이나 각 공사현장을 보험가입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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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링 및 그라우팅공사가 광물의 시굴업으로 행할 경우에는 기타광업(18/1,000)으로서 현장단위로는 유기사업이나 각 공사현장을 일괄하여 계속사업(보험료산정기간:1.1~12.31)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