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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1458.4-14797 | 보링 및 그라우팅공사가 광물의 시굴업으로 행할 경우에는 기타 광업으로서 현장단위는 유기사업이나 각 공사현장을 일괄하여 계속사업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