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7.03.12
고용서비스혁신단-1640
국내에 본사를 두고 국외에 있는 출장소나 지점을 통하여 외국인근로자를 모집하여 필요한 기능교육을 한 후 국외에 있는 엔지니어링업체의 공사현장에 소개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국내법인 직업안정법이 적용된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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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국내에 본사를 두고 국외에 있는 출장소나 지점을 통하여 외국인근로자를 모집하여 필요한 기능교육을 한 후 국외에 있는 엔지니어링업체의 공사현장에 소개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국내법인 직업안정법상 의무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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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법 제19조제1항(2009.8.7 직업안정법 제19조제1항) 에 의거 유료직업소개사업은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직하고자 하는 장소를 기준으로 국외인 경우에는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절차가 적용되는 바,
동법상 구인자 및 구직자에 모두 내국인, 외국인을 구별하고 있지 아니하고, 국내에 본사가 있고 출장소나 지점 등이 국외에 있는 경우 그 출장소, 지점 등은 본사와 함께 국내법이 적용되므로,
동법 제19조제1항(2009.8.7 직업안정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고 동법 제19조제9항(2009.8.7 직업안정법 제19조제9항) 및 동법시행령 제25조(2007.12.31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5조)에서 규정한「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