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급인이 시공한 두개의 공사현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노무관리측면에서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면 이는 하나의 사업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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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가. 진정요지
진정인은 피진정인(원수급인)이 시공하고 있는 포항유선방송 사옥신축공사의 목공부문 하수급인 박×환에게 고용되어 목수로 작업하던중 1993.3.18, 09:00 고압선에 감전되어 양측 전단부, 양하지의 3도(18%) 전기화상을 입고 요양중 양쪽 주관절 하부를 절단수술을 받고 현재까지 요양을 계속하고 있으나 요양비, 장해보상, 휴업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음.
나. 공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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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수급인이 이×식은 포항유선방송 대표로부터 사옥신축공사(연면적 149평)를 193,700,000원에 도급받은 후 목공공사부문은 박×환에게 19,500,000원에 하도급을 주었으며 위 이×식 및 박×환은 건설업 면허취득 또는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없는 자임(산재보험법 적용 제외사업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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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수급인 이×식은 공사 전부를 공사부문별로 하도급을 주었고 직영으로 공사한 사실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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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급인 박×환은 1993.2.10부터 포항유선방송 사옥신축목공공사를 시공하였고 또한 박×환은 그 이전 1992.12.15부터 원수급인이 다른 정×용 소유 상가건물 신축공사를 시공하여 오던중 1993.2.10부터 재해발생시까지는 위 두 공사를 동시에 시공하였으며 진정인도 위 두개 공사현장에서 1992.12.15부터 1993.3.18까지 목공작업을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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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박×환이 시공한 위 2개 공사장에 1일 평균 고용된 근로자수(1992.12.153.18)는 5인 미만(연인원/작업일수)이며, 포항 유선방송 사옥신축공사 현장에서의(1993.2.103.18) 목공부문 1일 평균근로자수도 5인 미만(4.53명)이며 1993.2.10부터 3.18까지 위 2개 공사현장에 고용된 1일 평균근로자수를 합산하면 5.18명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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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포항유선방송 사옥신축공사 현장의 원수급인 이×식은 근로자 재해보상 담당에 대하여 하수급자 박×환에게 서면으로 계약한 사실은 없음.
다. 질의내용
- 근로기준법 적용사업장여부에 대하여
하수급인 박×환이 포항유선방송 사옥신축공사를 시작한 1993.2.10부터 재해발생일인 1993.3.18까지 사이에 위 2개 공사현장을 합산한 1일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 적용사업장이다.
하수급인 박×환이 정×용 소유 상가신축공사를 시작한 1992.12.15부터 재해발생일인 1993.3.18까지의 위 2개 공사현장을 합산한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적용사업장이 아니다.
재해발생 사업장인 포항유선방송 사옥신축공사가 시작된 1993.2.10부터 재해발생일인 1993.3.18까지 위 공사현장만의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적용사업장이 아니다.
(당소의견) 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재해보상 주체에 관하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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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적용사업장 여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바 상시 근로자수의 계산은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판단하되 상태적으로 근로자수가 5인 이상 되는지를 보아 동법 적용여부를 가려야 할 것임.
귀소의 내용상 하수급인이 시공한 두개의 공사현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노무관리측면에서 각각 독립된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어 이는 사실상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포항유선방송 사옥신축공사를 시작한 이후부터는 하수급인이 사용한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 되므로 동 시점부터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할 것임.
- 재해보상 책임의 주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91조 제1항(2009.5.21. 근로기준법 제90조)에 따라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그 원수급인을 사용자로 보고 있으나 이 경우에 있어서도 위 규정이 상시 근로자수에 따른 이 법의 적용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이 법 제10조의 예외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하수급인 및 원수급인이 상시 5인 이상을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만 이 법 제91조가 적용된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