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산안(건안)68307-10340 | 동일 택지지구내 2개의 공사현장이 동일한 시공사에 의해 시공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공사관리조직이 하나인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