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1.01
산안(건안)68307-10373
공사현장에서 설치한 전선방호관이 타워크레인 작업시 인접한 고압전선의 접촉에 의한 감전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설치되고 동 설치비용이 공사내역서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동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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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고압선이 타워크레인에 인접하여 있는 경우 전선방호관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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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2. (안전시설비 등)에 의하여 고압전선의 보호시설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을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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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귀 질의의 공사현장에서 설치한 전선방호관이 타워크레인 작업시 인접한 고압전선의 접촉에 의한 감전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설치되고 동 설치비용이 공사내역서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동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 68307-10373, 200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