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산안(건안)68307-10373 | 공사현장에서 설치한 전선방호관이 타워크레인 작업시 인접한 고압전선의 접촉에 의한 감전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설치되고 동 설치비용이 공사내역서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동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