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8.08.19
차별개선과-1434
건설공사현장에서 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사무실에서 제도기술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면 파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파견사업의 금지업무에 해당되지 않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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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파견이 금지되는 업무로서,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라함은 건설현장에 투입되어 작업에 직접종사 하는 경우(시공, 공구장, 소장 등)와 현장의 사무실에서 제도기술(캐드포함)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근로장소가 건설공사현장이면 안된 다는 것인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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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견법 제5조제3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파견사업의 금지업무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라 함은 토목공사·건축공사·산업설비공사·조경공사 및 환경설비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직접 이들 작업에 종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따라서 건설공사현장에서 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사무실에서 제도기술(캐드포함)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면 파견법 제5조제3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파견사업의 금지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