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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개선과-1434 | 건설공사현장에서 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사무실에서 제도기술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면 파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파견사업의 금지업무에 해당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