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4.04.04
징수1458.4-8950
중기운전자 및 그 관리자가 건설공사현장에 근무할 때에는 해당 건설사업의 보험요율을 적용한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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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중기운전자 및 그 관리자가 건설공사현장에 근무할 때에는 어느 업종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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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업에는 한 가지 보험요율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이 시간적ㆍ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는 경우에 분리적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중기운전자 및 그 관리자가 건설공사현장에 근무할 때에는 건설사업과 재해의 위험을 같이하고 있으므로 건설사업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적용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