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4.11.01
징수68630-554
온실건축 철골유리하우스 설치공사현장이 단순히 조립만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건설로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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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온실건축 철골유리하우스 설치공사현장은 어느 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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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비료 등을 제조하는 주업체로 일부 농자재 등을 제작, 부품 및 중간재 등을 가지고 현지에 출장 시공을 하면서 이건 공사인 온실신축 철골유리하우스를 설치함에 있어 총공사금액이 1,821,820,000원에 이르고,
또한, 공사내용이 단순조립가공 등의 형태와는 달리 일부설치공사를 하도급을 주면서 설치생산라인을 갖추고 있어 비닐하우스 제작 등과 같이 제조공장에서 가공한 물품을 현장에 운반 단순히 조립공정만을 행한다 볼 수 없으므로 제조업체에서 제조한 물품이 주가 되어 설치까지 행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동 사업은 일반건설업으로 보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