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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건안)68307-10141 | 공사현장의 특성상 안전보조원의 선임이 불가피하고 선임된 안전보조원이 안전관리자의 업무수행을 보조하는 경우라면 이들에게 지급되는 무전기 및 카메라 등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