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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기간제법 제4조에서 말하는 계속 근로한 총기간을 산정할 때 근로자가 일용직으로 근무한 2024. 3. 28.∼5. 31.의 …기각울산2025부해1182025-07-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수습만료통지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된 판정 사례 쟁점: 이 사건 근로자는 반복적으로 업무지시를 거부하였다는 등의 해고사유에 대하여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제출한 조사…기각제주2025부해932025-07-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것에 대해 구체적인 정황 또는 입증자료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③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기각서울2025부해19432025-07-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근로자의 직무ㆍ경력에 비춰볼 때 사직서의 작성 의미와 그 법률효과를 몰랐다고 보기 어려운 점…기각제주2025부해1232025-07-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는 2024. 11. 22. 수석팀장에게 사내 메신저를 보내 권고사직서 작성에 대해 논의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근로자는 퇴직사유가 권고사직임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는 2024. 11…초심유지중앙2025부해5662025-07-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 것으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주장하나, 사직서 작성 당시 근로자와 조○○ 트레이너 사이의 대화 녹취록에 의하면, ① 입사한지 이틀째 되는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먼저 사…기각경기2025부해20872025-07-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내일부터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없다며 이를 부인하고 있고, 이에 대해 근로자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기각서울2025부해19252025-07-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회사 공무차장이 “3월 말까지만 하고 안 하는 걸로 하세요.”라고 말한 점은 인정되나, 대화 말미에 “잘 협의를 해보시라고.”하면서 논의를 마친 점, 회사 현장 소장이 “한번 들어와서 이야기를 하자고.”라고 언급한 …기각서울2025부해19312025-07-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해당하는지사용자가 운영하는 2개의 사업장이 각각 별도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세무회계 관리 역시 별도로 이루어졌으나, 2개 사업장의 대표와 사업 개시일이 동일한 점…기각경기2025부해16282025-07-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2025. 4. 30.까지 근무하고자 하였음에도 사용자가 2025. 4. 17. 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① 근로자가 2025. 3.경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를 밝힌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여 새…기각경기2025부해20512025-07-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해고의 존부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구제신청이 기각되었다. 쟁점: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 전 퇴직 및 퇴직일 협의에 동의하고 근로관계 종료 즈음 근로자가 자신의 업무를 수행할 대체 근로자를 자…기각경기2025부해20702025-07-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이 사건 사용자는 2025. 7. 1. 우리 위원회에 합의내용 중 일부를 가린 채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합의서에는 이 사건 당사자가 2025. 5. 14. 자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고 되어 있어 이 사건 당사자가 이 …기각경기2025부해20602025-07-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출근일 당일에 연차 사용을 신청하였고, 사용자가 허락할 수 없다며 출근하라고 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반복하여 연차를 사용하겠다고 요구하였으며, 사용자가 사직서를 내고 쉬라고 하자, 근로자가 다음 날 출근…기각충남2025부해4522025-07-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관련 증거는 존재하지 않으나, 근로자의 해고에 대한 주장이 구체적이고 사용자도 일응 동의하는 취지의 답변을 하는 등, 양 당사자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해고는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됨나. 해…인정 (구제)서울2025부해18792025-07-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당사자,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 구체적ㆍ개별적인 지휘ㆍ감독권 행사 여부 등을 살펴볼 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은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인 회사에게 있고 입주자대표…기각경기2025부해20762025-07-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정년 이후 재고용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들의 재고용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② 사용자는 정년 대상자에 대한 재고용 여부는 사업장의 인력수급 상황을 고…기각경기2025부해20412025-07-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2025. 2. 21. 면담에서 송○혁 수석으로부터 구두로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나, ① 면담 당시 송○혁 수석이 직접적으로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 점, ②…기각서울2025부해19022025-07-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① 근로자는 2018년부터 단절 없이 계속 근무하여 온 점, ② 사용자가 강의계획서를 점검하고 강의시간과 시간표를 최종 결정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③ 위탁계약서상 겸업금지 조항에 대…인정 (구제)서울2025부해19042025-07-15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