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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
- 행정해석동종사업 일괄적용승인 사업장의 건설공사 업종분류 착오에 따라 기납부한 급여징수금의 환급은 불가하다보상68640-3421995-07-05
- 행정해석사업장이 서로 분리되어 있을 때에는 15일 이상의 공고기간을 준수하여 회의를 소집하여야 회의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노조01254-7501995-07-04
- 행정해석쟁의행위기간중 비조합원의 근로협력68140-2181995-07-01
- 행정해석"자회사"가 독립법인으로 설립되어 있다면 동 자회사의 인사제도의 개선 등 문제는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노사68130-2021995-06-30
- 행정해석노조규약에 따른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적법성협력68140-191199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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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노사협의회 협의사항의 쟁의행위 정당성협력68140-1861995-06-24
- 행정해석출장 중 발생한 재해조사는 재해발생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에서 처리해야 한다안기68330-5051995-06-23
- 행정해석원수급 갑회사의 개산보험료가 신고ㆍ납부된 경우에는 일단 당해 보험연도의 동종사업의 모든 공사에 대한 보험료의 납부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보상68607-322199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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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노사간에 합의 체결한 단체협약은 노동조합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적 구속력 적용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한 조합원에 한하여 적용된다노조01254-7131995-06-21
- 행정해석사용자의 승인범위를 벗어난 리본패용 및 현수막 게시행위를 저지하였다 하여 부당노동행위라 볼 수 없다노조01254-710199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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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신규 채용자수가 기존 조합원수보다 많은 경우 유니언숍 협정의 효력은 신규채용 직원의 입사와 동시에 상실된다노조01254-684199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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