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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01254-730 | 대의원의 결원보충 등을 목적으로 대의원 선출시 정원보다 많은 수의 대의원을 순위를 정하여 선출하는 경우 노동조합법 제20조 및 규약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라면 이를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