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5.06.16
노조01254-684
신규 채용자수가 기존 조합원수보다 많은 경우 유니언숍 협정의 효력은 신규채용 직원의 입사와 동시에 상실된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근로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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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급격한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현재 노조의 조합원보다 신규로 입사한 근로자가 현저히 많은 경우 소위 유니언숍 협정의 효력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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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39조 제2호(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2호) 단서규정에 의하면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2/3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 한하여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구성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소위 유니언숍 협정)을 체결할 수 있고 그 효력이 유지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급격한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현재 노조의 조합원보다 신규 입사한 근로자가 현저히 많은 경우라면 설령 단체협약에 동 협정이 이미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근로자 2/3 이상을 대표하는 지위에 있다 할 수 없고
동 협정의 체결을 이유로 신규 입사자에게 그 적용을 강제한다면 신규직원의 노조에 가입하지 않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것이므로
동 협정의 효력은 신규채용 직원의 입사와 동시에 상실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