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5.06.21
건안68307-318
공사설계내역서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제외라는 뜻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공사설계내역서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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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건설공사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중에 공사설계내역서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 제외라는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
예를들어 표준품셈에 명기되어 있는 항목인 낙하물 방지망(건축품셈 2-8)을 별도로 설계에 반영을 할 경우 안전관리비에 기포함되어 있으므로 중복계산이 아닌지 여부.
- 건설공사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서 2항목중에 있는 공사설계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 제외라는 의미와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 제외라는 의미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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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1994.10.21, 제94-45호)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동 고시 별표 2의 사용내역 및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함.
동 고시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은 안전관리비를 사용함에 있어 당해 공사의 종류 및 현장특성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그 표준을 정하였다 할 것임.
따라서 낙하물방지망이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명기되어 있는 항목은 안전관리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중복계산이 아님.
- 동 고시 별표 2의 안전시설비 항목에서 공사설계내역서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 제외라는 2가지 단서조항을 붙인 이유는 건설공사 표준품셈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공사설계내역서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