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5.07.04
노조01254-750
사업장이 서로 분리되어 있을 때에는 15일 이상의 공고기간을 준수하여 회의를 소집하여야 회의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근로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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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조합이 동일한 사업장의 근로자로 구성되어 있으나 사업장이 서로 분리되었을 때 소집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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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27조(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소집공고의 취지가 조합원 또는 대의원에게 회의개최 사실을 알려 회의에 참석ㆍ토론할 수 있는 준비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동법 단서규정에 의한 노동조합이 동일한 사업장의 근로자로 구성된 때에는 예외적으로 규약에 의하여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사업장이 서로 분리되어 있을 때에는 15일 이상의 공고기간을 준수하여 회의를 소집하여야 회의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