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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01254-758 | 전임 위원장이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정상적인 노조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불가피한 조치로서 새로운 노조 위원장 선출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총의에 따라 다시 노조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면 이를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