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5.07.06
노조01254-758
전임 위원장이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정상적인 노조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불가피한 조치로서 새로운 노조 위원장 선출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총의에 따라 다시 노조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면 이를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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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임기가 만료된 노조 임원의 활동 가능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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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선된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이후에 새로운 임원선출을 위한 총회 소집 등을 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노동조합 위원장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기만료된 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원으로서의 활동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전임 노조 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된 이후 조합원 또는 대의원 1/3 이상이 노동조합법 제26조(2008. 3. 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에 의거 행정관청에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을 요구한 바 없고
전임 위원장이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정상적인 노조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불가피한 조치로서 새로운 노조 위원장 선출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총의에 따라 다시 노조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면 이를 위법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단정짓기는 어려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