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5.06.22
보상68607-322
원수급 갑회사의 개산보험료가 신고ㆍ납부된 경우에는 일단 당해 보험연도의 동종사업의 모든 공사에 대한 보험료의 납부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행정해석4대보험보험료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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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원수급 갑회사의 개산보험료가 신고ㆍ납부된 경우 당해 보험연도의 동종사업의 모든 공사에 대한 보험료의 납부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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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법상 일괄적용을 받는 갑회사가 A회사로부터 철구조물 설치공사를 원수급받아 전문설치공사업자인 을회사에 하도급주려고 할 때 하수급인의 보험료 납부인수에 관하여 갑회사의 개산보험료가 신고ㆍ납부된 경우에는
일단 당해 보험연도의 동종사업의 모든 공사에 대한 보험료의 납부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을회사에 대한 하수급인의 보험료 납부인수가 불가하나,
갑회사의 개산보험료가 신고ㆍ납부 전(보험연도 개시후 70일 이전)에는 을회사에게 하수급인의 보험료 납부인수가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