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5.06.21
노조01254-708
임원의 선거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규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당해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결의에 따라 결선투표 또는 재투표 등의 투표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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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노동조합 위원장 선출에 2명이 입후보하여 투표한 결과 당해 노동조합 선거규정의 당선기준인 과반수 득점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2명의 입후보자를 놓고 결선투표할 수 있는지 여부.
※ 당해 노동조합 운영규약 및 선거규정에 경선시 과반수득표자가 없을 경우 결선투표 및 재투표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고 통상관례도 없음. 단, 노동조합 운영규약의 미비한 사항은 상급연맹의 운영규약 규정에 준한다고 되어 있음
- 선거관리위원회가 대의원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임의로 만든 "선거내부규정" 내용중 "2명 경선의 경우 과반수 이상 득표를 하지 못했을 때에는 재선거한다"란(당해 노동조합 규약 및 선거규정에도 없는 내용임) 사항이 효력을 가지는 것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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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14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임원의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은 자체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임원의 선거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규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당해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결의에 따라 결선투표 또는 재투표 등의 투표방법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나,
규약 부칙 제58조에서 본 규약의 미비한 사항은 연맹의 규약과 노동관계법 및 통상관례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에 따라 연맹 선거관리규정을 적용하여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은 선거내부규정에 의거 임의로 재투표를 실시키로 하거나 기존 입후보자의 출마제한을 결정하였다면 이는 동 규약에 저촉되어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