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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01254-708 | 임원의 선거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규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당해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결의에 따라 결선투표 또는 재투표 등의 투표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