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사업 일괄적용승인 사업장의 건설공사 업종분류 착오에 따라 기납부한 급여징수금의 환급은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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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사는 1990년도부터 일반건설공사에 대한 동종사업일괄적용승인을 받은 이후 1995년 현재까지 계속 일괄적용사업장으로서 산재보험료 납부하고 있어 1991.11에 시공한 ○○로 지하상가공사와 1992.10에 시공한 통신구공사에 대한 처리하였는 바,
상기 공사의 업종을 잘못 판단하고 별도의 보험관계성립신고는 하지 않았으나 기신고한 사업개시신고로 보험관계가 성립한 사실을 신고한 것이 분명하므로
동 공사에 대한 보험료의 추가징수 등은 정당하다 할지라도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하였다하여 보험급여액의 일부를 징수한 것은 원인무효에 의한 보험급여액 징수이므로 기납부한 보험급여액 징수금의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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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의 2(2008.2.29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8조 및 제9조), 동법시행령 제4조의 3(2008. 6.25 동법시행령 제6조 및 제7조)
동종사업 일괄적용은 동일사업주에 의하여 당해 보험연도에 시행되는 사업 중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보험요율표상 동종의 사업일 것 등 법령 소정의 요건을 갖추어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위 규정에 의거 일반건설공사에 대하여 동종사업일괄적용승인(일반건설 갑)을 받고 시공한 ○○로지하상가조성공사, 지하통신구공사를 일반건설(갑)로 판단,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으나
동 공사는 동법 제21조(2008.2.29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14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46조(2008. 6.25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에 의거한 산재보험요율표상 사업종류가 철도 또는 궤도신설공사로 분류되어
동종사업일괄적용승인을 받은 일반건설(갑)과는 사업종류가 달라 동 공사에 대한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것만으로 산재보험관계성립 효력이 있다 볼 수 없으므로,
동 공사에 대하여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동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2008.2.29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의 2 제1항(2008. 6.25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의거
보험급여액의 50%를 징수한 것은 타당하므로 기납부한 보험급여액 징수금 환급은 가능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