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5.06.30
노사68130-202
"자회사"가 독립법인으로 설립되어 있다면 동 자회사의 인사제도의 개선 등 문제는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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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노동조합에서 "자회사의 회장 및 고문제도 폐지"에 대하여 임시 노사협의회 개최를 요청한 바, 동 사안이 노사협의회 협의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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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협의회법 제20조의 협의사항 중 제6호(2007.12.27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5호) 인사관리제도의 개선에 관한 규정은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차원에서 만들어진 규정이므로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인사제도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는 것임
- 따라서 귀문의 경우 회장, 고문 등 경영진의 인사제도에 관련된 사항은 법 제20조의 협의사항에 포함되지 않으며 또한 "자회사"가 독립법인으로 설립되어 있다면 동 자회사의 인사제도의 개선 등 문제는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사료됨 (노사68130-202, "95.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