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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01254-723 | 개인차주가 자신의 사업등록에 따라 제반 조세공과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소속회사로부터 임금ㆍ급료 등을 지급받음이 없이 자기차량의 운송수입을 목적으로 직접 운전 관리하고 있다면 동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동 차주의 노조가입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