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5.06.23
노조01254-723
개인차주가 자신의 사업등록에 따라 제반 조세공과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소속회사로부터 임금ㆍ급료 등을 지급받음이 없이 자기차량의 운송수입을 목적으로 직접 운전 관리하고 있다면 동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동 차주의 노조가입은 불가능하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4대보험+6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사는 레미콘을 생산하여 인접지역의 건설현장에 운반 공급하는 레미콘 제조˙판매업체로서 당사의 소유였던 믹서차량을 구입하여
당사로 매일 출근하여 당사에서 출하 지시하여 주는 거래처(건설현장)에 레미콘을 운반하여 주고 매월 운반량에 따라 운송료를 지급받는 개인차주가 당해 회사 소속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 (이들은 당사에서 구입한 차량을 개인 소유 명의로 등록하여 부가가치세, 취득세, 자동차세, 보험료, 검사료등 모든 세금을 납부하는 실질적인 운송수입을 목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음.)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노동조합법은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ㆍ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노동조합을 조직하는데 있어서는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고 있지 아니한 바,
개인차주가 자신의 사업등록에 따라 제반 조세공과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소속회사로부터 임금ㆍ급료 등을 지급받음이 없이 자기차량의 운송수입을 목적으로 직접 운전 관리하고 있다면 동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동 차주의 노조가입은 불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