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5.06.21
노조01254-710
사용자의 승인범위를 벗어난 리본패용 및 현수막 게시행위를 저지하였다 하여 부당노동행위라 볼 수 없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사용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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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최근 당 노동조합의 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하여 사용자측으로부터 개별 통제가 계속되고 있어 아래와 같은 사례에 대한 조합활동의 정당여부 및 부당노동행위 성립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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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본을 패용하지 말라는 개별지시 및 패용자에 대한 징계위협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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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주장에 대한 현수막 게시물 철거 및 게시방해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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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작 시각전 08:45분 이전에 출근토록하는 행위.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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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본패용 및 현수막 게시 등이 "노조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 후 판단이 가능 할 것이나,
리본패용 및 현수막 게시행위가 사용자의 승인범위를 벗어나 사업장내 시설관리권을 침해하거나 근무시간중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것이라면 이를 사용자가 제지하였다 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라 보기는 어려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