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건강진단 실시기관은 1995.5.1부터 보건복지부의 1995년도 보건예방사업실시 지침에 의거 검진기관으로 인정을 받아야 하므로 동 실시지침에 의거 관리되고 있다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1995.4월 보건복지부에서 마련한 1995년도 보건예방사업 실시지침에 의하면 검진기관 선정시 의료보험조합, 사업주 및 근로자 대표가 효율적 검진수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다른 진료권내의 검진기관 선정을 요청, 지역보건예방사업협의회가 그 타당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요청한 검진기관을 당해 사업장의 일반건강검진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근로자건강진단관리규정(노동부예규 제243호) 제14조 제3항에는 기타 노ㆍ사가 합의하는 등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타지방노동관서에서 지정받은 건강진단기관에서 실시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따라서 노ㆍ사가 합의하여 건강검진기관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반드시 해당 의료보험조합의 승인을 얻어 해당 지역 지역보건예방사업협의회에 요청하여야 하는지 또는 근로자건강진단관리규정에서와 같이 노ㆍ사 합의가 있다면 변경요청이 가능한지 여부.
-
건강진단 실시기관 변경요청시 그 타당성 인정의 기준여부.
-
건강진단 실시의 근본적인 목적은 직업성 질환 및 기타 일반질환의 조기발견과 이를 통한 건강관리에 있으나 검진결과에 따라 적절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노동부의 관리ㆍ감독 방안여부.
-
일반건강진단 실시기관에 대한 정도관리방안은, 또한 수검자가 검진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의제기 절차여부.
-
근로자건강진단관리규정(노동부예규 제243호) 제11조 및 제16조에서는 검진기관의 지정 및 취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검진사업이 보건복지부로 이관됨에 따라 검진기관의 지정 및 취소절차에 변경이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근로자 일반건강진단 비용을 1995.5.1부터 보건복지부에서 마련한 1995년도 보건예방사업 실시지침에 의하여 의료보험재정에서 부담하고 있으므로 일반건강진단기관의 변경에 대한 사항은 동 실시지침을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근로자건강진단실시기준(1994.8.4, 노동부고시 제94-38호) 제18조에 의거 일반건강진단실시결과 일반질병의 소견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의사의 소견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작업전환, 휴직, 근무중 치료, 기타 의학적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
1995.5.1부터 일반건강진단 실시기관은 1995년도 보건예방사업 실시지침에 의거 대한임상정도관리협회에서 실시하는 임상검사 정도관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검진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그 구체적인 내용 및 자료 등을 소속 의료보험조합에 제출하기 바람.
-
일반건강진단 실시기관은 1995.5.1부터 보건복지부의 1995년도 보건예방사업실시지침에 의거 검진기관으로 인정을 받아야 하므로 동 실시지침에 의거 관리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