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간에 합의 체결한 단체협약은 노동조합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적 구속력 적용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한 조합원에 한하여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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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저는 국내에서 영업하고 있는 외국은행 한국지점의 한 부서를 책임지고 있는 부장으로서 곧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으나 본인이 소속된 회사에는 종업원 정년에 관한 규정이 2가지가 있어(단협/취업규칙) 어떤 규정을 어느 누구에게 적용하여야 되는지 여부.
관련규정
- 단체협약상의 정년
은행 서울지점의 정년퇴직 연령은 만 55세로서 노동조합원은 이 정년퇴직연령에 도달하면 자동적으로 퇴직한다.
- 취업규칙상의 정년
종업원의 정년퇴직 연령은 만 55세가 만료되는 그 달의 마지막 날로 한다.
위의 2가지 정년규정을 해석하면 취업규칙상의 정년연령이 단체협약상의 정년연령보다 1년이 연장된 것으로 판단되고 저의 정년퇴직일자는 취업규칙상의 정년연령에 해당되므로 1997년 4월 30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회사측은 단체협약상의 정년연령을 준용하여 1996년 4월 30일이 본인의 정년퇴직일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어느측의 주장이 정당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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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간에 합의 체결한 단체협약은 노동조합법 제37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적 구속력 적용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한 조합원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인 바,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 그 직무실태를 알 수 없어 동법 제3조 단서 제1호에 의한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알 수 없으나,
특정부서의 책임자로서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고 있는 경우라면
설령 동법 제37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의 일반적 구속력이 확장 적용된다 하더라도
동법 제3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단서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단체협약의 효력이 확장 적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정년에 관한 규정은 취업규칙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