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중 발생한 재해조사는 재해발생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에서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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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27조(재해발생사건의 관할 등)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타 지방노동관서 관할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에 출장을 갔다가 그 출장간 사업장에서 재해를 당한 경우 재해조사의 관할여부.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에서 조사하여야 함.
재해자의 인사ㆍ노무관리업무를 행하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 노동관서에서 조사하여야 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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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집무규정 제27조의 규정은, 재해발생사건의 조사 및 처리는 원칙적으로 재해발생장소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가 하여야 함을 말함.
다만, 재해발생장소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에서 처리하기가 어려운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 또는 재해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및 인사ㆍ노무관리업무를 행하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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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소 이상의 지방노동관서 관할지역에 걸치는 장소에서 발생한 재해 또는 발생장소가 명확하지 아니한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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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출장중 재해 등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발생한 재해(다만, 당해근로자의 소속사업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와 상시 근무장소가 다를 경우 제외).
2의 경우 사업장 이외의 장소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적용을 받는 일반적인 사업장 이외의 장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따라서, 출장근무중 발생한 재해사건에 대한 조사ㆍ처리 등은 출장중 재해라하더라도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이므로 재해발생사업장을 관할하고 있는 지방노동관서에서 처리해야 할 것임.
갑설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