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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
- 행정해석1. 외부업자에게 도급을 주는 문제는 회사경영상의 문제이다 2. 경비직 근로자는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노조1454-333111970-01-01
- 행정해석도급사업일 경우 독자적인 사업주 또는 사업체의 관리직의 관별에 따라 단체교섭 당사자가 결정된다법무810-37381969-04-07
- 행정해석구 단체협약중의 연장협정 조항에 따라 중재신청을 한 경우 동 중재재정은 효력을 가진다법무법810-17591966-01-27
- 행정해석구속기소된 노조 임원의 급료ㆍ상여금 등은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다노조1454-230931981-07-28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집단의사결정방법에 의한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불리한 취업규칙의 효력이 발생한다근기01254-144301970-01-01
- 행정해석어업협동조합이 노동조합원의 작업을 직접 지휘ㆍ감독하고 근로조건 결정에 관여하는 경우 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다노정노1452.5-29451966-06-02
- 행정해석직장폐쇄는 쟁의발생신고 이후 노조가 쟁의행위를 개시하기전에 할 수 없다노사32281-114731989-08-04
- 행정해석단기간에 순차적으로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유니언숍 협정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효력이 상실되기 이전에 탈퇴한 근로자를 해고할 의무는 없다노동조합과-18072005-07-04
- 행정해석관공서의 도로보수원이 지역일반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노동조합과-15732004-06-14
- 행정해석노사간에 합의 체결된 단체협약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노동조합법 제35조에 따라 동 협약의 체결일로부터 그 효력이 개시된다노조01254-10161995-09-19
- 행정해석단체협약상 근무시간 중에 노동조합활동과 관련한 사전협의 조항이 있다면 단체협약에는 허용 여부, 활동시간, 임금 등이 포함된다고 본다노조01254-166021989-11-21
- 행정해석선거관리위원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으로 입후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노사협력복지과-19492004-08-17
- 행정해석노조 교섭위원중 노조 대표자만이 서명한 단체협약도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렵다노조68107-5632001-05-16
- 행정해석노조 재가입시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동안의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노조01254-14701994-11-17
- 행정해석
- 행정해석의료보험법은 근로기준법이 특별법이라 볼 수 없으므로 의료보험조합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근기01254-92221991-06-27
- 행정해석노조 전임간부의 노조전임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시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근기1455-202601981-07-01
- 행정해석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되면 노조임원자격의 결격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노조01254-22157197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