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재가입시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동안의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노동조합 규약 제6조 제2항은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하고자 할때에는 30일전에 서면으로 탈퇴의 뜻을 예고하여야 하며, 탈퇴여부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조합 탈퇴여부(가부)가 개인의 자유의사가 아닌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의하여 결정되도록 한본 조항은 노동조합법 제8조 위배여부.
-
노동조합 규약 제8조 제2항은 "조합원중 2회 이상의 조합비 미납자, 조합 가입대상기간중 조합비 미납자, 탈퇴 및 제명후부터 재가입시까지의 조합비 미납자(분회포함)는 권리가 정지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에 상응하여 부담하여야 할 회비납부의무를 비조합원 시기까지 소급적용하여 조합원 신분을 취득한 기간동안의 회비를 완납하여도 조합원의 권리를 정지시킨다는 본 조항은 노동조합법 제22조 위배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노동조합법 제8조(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탈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 조합원이 노동조합을 탈퇴하고자 할 경우 규약에 의한 탈퇴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것이나, 동 규정의 의미가 탈퇴를 승인하지 않고 거부할 수도 있다는 의미라면 이는 동법 제8조에 위배되는 것이며 노조대표자가 이유없이 탈퇴수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탈퇴서가 노동조합에 도달한 날로부터 탈퇴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임.
-
노동조합법 제22조 단서규정(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2조 단서)에 의거 노동조합은 규약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은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 규약 제8조 제2항에 『…탈퇴 및 제명후 부터 재가입시까지의 조합비 미납자는 권리가 정지된다』라는 규정은 노조가입자의 비조합원 기간동안의 조합비 납부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현실적으로 비조합원의 노조가입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는 동법 제8조 및 제22조의 규정(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및 제22조 단서)에 위배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