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5.09.19
노조01254-1016
노사간에 합의 체결된 단체협약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노동조합법 제35조에 따라 동 협약의 체결일로부터 그 효력이 개시된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단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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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사간에 합의 체결된 단체협약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노동조합법 제35조에 따라 동 협약의 체결일로부터 그 효력이 개시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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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간에 합의 체결된 단체협약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노동조합법 제35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에 따라 동 협약의 체결일로부터 그 효력이 개시되는 것이나,
1995.6.30 체결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단체협약 부칙 제69조에서와 같이 1995.4.1부터 1996.3.31까지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협약의 체결 내용에 따라 1995.4.1부터 새로운 단체협약이 소급 적용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