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01
노조01254-22157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되면 노조임원자격의 결격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노조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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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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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만료 후에도 2년이 경과되어야 노동조합임원자격이 회복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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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7.20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85.9.16 단위 노동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되었을 시 이는 노동조합법 제23조 제1항(현행 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삭제)에 의한 자격에 저촉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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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면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그 효력을 잃게 되는 것이므로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되면 노동조합법 제23조 제2항 제1(현행 2008. 3. 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삭제)호의 노동조합임원자격의 결격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