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1.05.16
노조68107-563
노조 교섭위원중 노조 대표자만이 서명한 단체협약도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근로자+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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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조합 위원장은 조합에 협약체결에 관한 협의위원(3명)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와 단독으로 협정을 체결하여 근로자들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입힌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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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단독으로 체결된 협정은 무효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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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노조대표의 단독협정체결이 무효라면 위원장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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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항은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한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노사간에 교섭하고 합의된 사항에 대해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면 노조 대표자만이 서명하였다는 사실만으로도 동 단체협약의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임.
[2] 동법 제11조 제13호는 노동조합의 자주적·민주적 운영을 위하여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 "대표자와 임원의 규약위반에 대한 탄핵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합원들은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규약을 위반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탄핵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