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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1454-37968 | 1. 입사후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2. 입사후 6개월 밖에 경과되지 않은 자의 임원선출행위는 행정관청에의 변경신고 절차여부와 무관하게 당연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