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01
노조1454-37968
1. 입사후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2. 입사후 6개월 밖에 경과되지 않은 자의 임원선출행위는 행정관청에의 변경신고 절차여부와 무관하게 당연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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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조합(노조설립연도 15년) 임원이 입사후 6개월만에 대의원대회에서 조합장에 선출되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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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23조 제2항 제3호(현행 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삭제)에 저촉되어 노동조합 임원이 될 수 없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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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을 시 행정관청에서 업무착오로 노동조합법 제15조에 의거 노조설립신고 사항중 변경신고의 절차를 필하였다 하여도 법상임원의 자격이 없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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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23조 제2항 제3호(현행 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삭제)의 규정에 당해 노동조합이 설립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하지 아니한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는 바,
입사후 6개월 밖에 경과되지 않은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동인에 대한 임원선출행위는 행정관청에의 변경신고 절차여부와 무관하게 당연무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