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상 근무시간 중에 노동조합활동과 관련한 사전협의 조항이 있다면 단체협약에는 허용 여부, 활동시간, 임금 등이 포함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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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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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사는 경북 ○○시에 위치하여 시멘트를 제조판매하는 회사로서 1987.10.30 노동조합이 결성되었으며, 전체종업원 96명 중 48명이 조합원으로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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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사에서는 1988.1.30부로 노사간 원만한 교섭을 진행하여 유효기간을 2년으로 정한 현재의 단체협약을 작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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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사의 단체협약 제7조 및 제8조에는 근무중 조합활동에 대한 사항은 회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합활동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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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노조측에서는 근무시간내의 노조활동에 대하여 회사와 협의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경우도 있고, 설사 협의를 위한 회의를 개최하였으나 노사간의 의견이 불일치한 경우에도,
당초 노조측 안대로 근무시간중에 소임을 이탈하여 일정 장소에 모여 각종 집회나 행사를 집행하여 회사의 생산 및 영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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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집단적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단체협약을 원만히 이행하여 사업장에서의 산업평화를 이룩한다는 단체협약의 근본취지를 불이행함은 물론 폐사 단체협약 전문 및 제7조, 제8조의 기본 의미를 잘못 이행하는 것으로서 생각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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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근무시간 중에 노조측이 일련의 활동을 회사측과 의견조정이 안된 채 일방적으로 시행할 경우(회사측은 근무시간중 조합활동을 금지하려는 것이 아니고, 정상조업에 지장이 없는 시간대에 조합활동을 수행토록 하려는 것임) 회사와 협의가 안된 것으로 간주하여 임금부지급은 물론 이를 쟁의행위로 보아 그에 따른 조치를 강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정당성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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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은 근무시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만일 부득이 근무시간중에 활동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업주와 협의를 거쳐야 할 것임.
질의에 첨부된 단체협약 제7조의 협의라는 의미도 사전에 사업주와 협의하되 이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물에 대한 이용, 근무시간중의 조합활동 허용과 그 활동시간에 대한 임금지급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