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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01254-555 | 1.법 시행 당시 전임자 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전임자인 노조 대표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임원이 선출된 경우 종전과 같이 급여를 지원한다 하더라도 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2. 새 법 시행 후 신설된 노조의 전임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급여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법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