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법 시행 당시 전임자 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전임자인 노조 대표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임원이 선출된 경우 종전과 같이 급여를 지원한다 하더라도 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2. 새 법 시행 후 신설된 노조의 전임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급여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법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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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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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년 5월에 신규 설립된 노조의 경우 노조 전임자의 급여를 사용자가 지급하게 되면 법 제81조 제4호(부당노동행위)(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해당되지 아니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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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6조(노동조합 전임자에 관한 경과조치)(부칙 제5310호, 1997.3.13)에 해당되는 사업장에서 노조 전임자의 임기가 끝난 후, '97년 4월에 조합장 선거에서 재선 또는 당선되었을 때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할 경우 법 제81조 제4호(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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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 당시 전임자 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라면 부칙 제6조(부칙 제5310호, 1997.3.13) 규정에 의거 2001.12.31(현행: 2009.12.31)까지 법 적용이 유예되므로 전임자인 노조 대표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임원이 선출된 경우 종전과 같이 급여를 지원한다 하더라도 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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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 시행 이후에 신설된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전임자를 두더라도 그 급여는 노조 스스로 부담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신설노조의 전임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급여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법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