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의 경우에는 노조규약으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조합원 및 임원의 자격은 유지된다노조01254-8181997-10-07
- 행정해석노조규약에 긴급 동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 절차에 따라 의사일정 변경, 새로운 의안의 상정 등을 할 수 있다노조01254-8121997-10-07
- 행정해석노조규약의 해석ㆍ적용 등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규약에 정한 권한있는 기관의 결정ㆍ결의 등에 따라야 한다노조01254-8131997-10-07
- 행정해석“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에서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노사68107-2641997-10-06
- 행정해석연장근로제한을 초과하여 근로함으로써 발생한 택시운송수입금을 사용자가 수령한 것은 연장근로를 추인하였거나 묵시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인정될 개연성이 크다근기68207-13141997-10-01
- 행정해석산재휴업급여 수급 중 상병급여를 받은 자의 부당수급 해당여부실업68430-2681997-09-30
- 행정해석기술지도 적용제외 기준인 공사기간 3월은 민법 제160조(2009.5.8 민법 제160조)에 의한 력(曆)으로 산출해야 한다산안(건안)68307-6231997-09-18
- 행정해석조합원이 조합비 납부를 거부하는 경우 자체규약 또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명 등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노조01254-7721997-09-10
- 행정해석실업자 재취직훈련 수강자에 대한 구직급여의 연장지급은 지방노동관서장이 훈련개시일 이전에 훈련지시를 하여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에만 가능하다실업68430-2561997-09-10
- 행정해석부당해고되었다가 복직된 근로자라 할지라도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당해 근로자가 당해 직위에서 받을 수 있도록 약정된 임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근기68207-12221997-09-09
- 행정해석직장폐쇄 기간중 파업에 참가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여부협력 68140-3681997-09-09
- 행정해석종전 단체협약에 의거 법 시행당시 전임자에 대한 급여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노조01254-7671997-09-09
- 행정해석방송국 송출시설이 영상 및 음성신호 송출만을 위한 시설인 경우에는 안전보호시설이라 볼 수 없다협력68140-3671997-09-09
- 행정해석하수급인이 하도급 계약한 공사를 중도포기한 후, 연대보증인이 이후의 공사를 지속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승계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근기68207-12141997-09-08
- 행정해석사용자가 휴가기간을 지정하고 휴가기간에 실제로 근로자의 노무제공의 수령을 거부하였다면 휴가근로수당의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근기68207-11951997-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