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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01254-793 | 지부에서 본조에 분회총회 소집을 위한 승인요청을 하였으나 본조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 또는 기피하여 분회에서 본조의 승인없이 분회총회를 소집하여 지역노조 탈퇴를 결의하였다면 그 효력을 부인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