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7.09.23
노조01254-793
지부에서 본조에 분회총회 소집을 위한 승인요청을 하였으나 본조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 또는 기피하여 분회에서 본조의 승인없이 분회총회를 소집하여 지역노조 탈퇴를 결의하였다면 그 효력을 부인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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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본조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총회소집을 기피한 경우 분회 또는 지부총회만으로 지역노조 탈퇴 결의를 한 경우의 효력.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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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노조의 지부ㆍ분회 단위의 탈퇴결의 효력에 대한 행정해석의 변경은 다수 조합원이 지역노조에서 탈퇴하고 기업별 노조를 설립하기로 결의하였을 경우 조합원 집단의사의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다수 근로자의 단결권을 보호하는데 그 취지가 있음.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장에 조직되어 있는 분회 또는 지부에서 본조 또는 지역노조에 분회총회 소집을 위한 승인요청을 하였으나 본조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 또는 기피하여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분회 또는 지부에서 본조의 승인없이 분회총회를 소집하여 지역노조 탈퇴를 결의하였다면 그 효력을 부인하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