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7.09.10
노조01254-772
조합원이 조합비 납부를 거부하는 경우 자체규약 또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명 등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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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조합원이 조합비 납부를 거부하는 경우 자체규약 또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명 등 징계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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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비 일괄공제제도는 사업주가 임금에서 조합비를 공제하여 노동조합에 전달하는 편의제공 약정으로서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단서(2009.5.21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단체협약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할 것이나, 단체협약으로 조합비 공제를 정한 경우에도 이에 대한 조합원 총회의 의결, 노조규약상의 관련규정 또는 개별조합원의 동의가 없으면 조합원 개인이 조합비 일괄공제를 거부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를 공제할 수 없음.
다만, 조합원이 조합비 납부를 거부하는 경우 당해 노조는 자체규약 또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명 등 징계조치를 할 수 있음.